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중구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대전광역시중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 목) ①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구
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개정2005.5.3)
제5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
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5.3)
제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구세, 대전광역시세 및 대전광역시의 다른 자치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및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건설자금의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
조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5.5.3)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
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4.4.12, 2006.5.16)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적부심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등)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심의위원회
②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2000. 10. 24)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④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⑤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의 송달,구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수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05.5.3)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의한 우편송달은「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1호의 등기취급우편물로 송
달한다. 다만,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
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체납액납세고지서는「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2호의 보통우편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4.4.12, 개정2005.5.3, 2009. 7. 3)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개정2005.5.3, 2006.5.16)
제13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이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 또는 특
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
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제15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구세는 그 징수금
제17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
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 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
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
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영 제124조
제20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2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
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2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구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
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
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
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
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2005.5.3)
제27조(세율) ①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
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본조 전문개정 2005.5.3)
제27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
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5.16)
③ 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대전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
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개정2005.5.3〉
는 납세의무자가 건축 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6)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
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연 월 일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 이내에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
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연월일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
제48조(납세의무자) 구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 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제49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
제51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구청장에게
제52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
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급여총액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53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
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은 매년 1월 31일(사업소
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8. 11) 삭제 (2000. 11. 7)
부 칙 (1999.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4.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5.2. 세감면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9. 7. 3)
이 조례는 2009년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