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사항
2.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유성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
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과학산업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역교통과장이 된다.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응
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유성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10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
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유성구재해대책기금조성 및운용관리조례 및 대전
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
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조례 제491호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조례 제596호 대전광역
시유성구재해대책기금조성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구청
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
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내지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