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단체등의 구리시지회("시회"등의 명칭을 포함한다)
와 소속회원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유공자단체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중 구리시지회가 결성된
단체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구리시회를 말한다.
2."소속회원"이라 함은 구리시 국가유공자 단체등의 회원중 구리시에 주소를 둔
제3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국가유공자단체등의 활동지원과 소속회원의 복지증진을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시는 매년 2억원이상 목표액이 조성될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1. 국가유공자 단체등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 또는 활동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더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④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발생한 수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하며, 운용기금중 사용잔액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재적립하여야 한다.
⑤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내에서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8호에 따른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8.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을 심의하기 위하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1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국가유공자단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이 목적외로 사용되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3 조례 제938호,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⑥생략
⑦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⑦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⑧ 내지⑮생략
부 칙<2007. 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개
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한다.
부 칙<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