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경
제1조(목적) 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공무원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제2조(선서)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책임완수)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3조의2(비밀엄수)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6.2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
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
제4조(근무기강확립) 중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
제5조(친절·공정) 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
제7조(출장공무원)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
제7조(출장공무원) 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
제7조(출장공무원)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제8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
제8조(겸임근무) 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제8조(겸임근무) 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제8조(겸임근무)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이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
제9조(파견근무) 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제9조(파견근무)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따른다.
제12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 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0.24)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
제12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 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0.24) 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10.24)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12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 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0.24)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1시
제12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 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0.24) 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10.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
제12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 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0.24) 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
제12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 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0.24) 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
제12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 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0.24) 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0.24)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05.10.24)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
제12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 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0.24) 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 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0.24) (개정 2008.4.1)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제15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
제15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0.2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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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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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
제18조(연가일수) 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제18조(연가일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08.4.1)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8조(연가일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시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수 있다.(신설 2005.10.24)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
제21조(병가) 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
제21조(병가) 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산입
제21조(병가) 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제21조(병가) 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
제22조(공가) 한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6.「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검진을 할 때
7.「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9.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제23조(특별휴가)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8.4.1)
②임신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
제23조(특별휴가) 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임신중의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제23조(특별휴가)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
제23조(특별휴가)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여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제23조(특별휴가)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제23조(특별휴가)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제23조(특별휴가) 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0.24)
제2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제2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있다.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
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체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30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8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9 조례 제40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5. 11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28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0. 24 조례 제51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
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4. 1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