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는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준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03.02)
②시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03.02)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6.03.02)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03.11)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03.02)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96.03.02)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따른다.
제13조(...) <삭제 2005.07.25.>
제14조(...) <삭제 2005.07.25.>
제15조(...) <삭제 2005.07.25.>
제16조(...) <삭제 2005.07.25.>
제16조의2(...) <삭제 2005.07.25.>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05.07.2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정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03.02)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연가일수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대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25)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04.10)
④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제20조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7.04.10)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①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신설 2002.05.13)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96.03.02, 2002.05.13)
*휴직자의 연가일수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96.03.02)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97.04.10)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97.04.10)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개정 '96.03.02)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개정 '96.03.02)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개정 96.03.02 신설 2000.07.31, 개정 2002.05.13)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 할 때 (신설 96.03.02)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04.10)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07.31)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9)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04.10, 2000.07.31, 2000.7.31, 2005.12.29)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복무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개정 2005.07.25)
제26조(...) <삭제 2005.07.25.>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05.07.25.>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07.25)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6.03.02 조례 제0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04.10 조례 제0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31 조례 제0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1 조례 제04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05.13 조례 제0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3.11 조례 제0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07.09 조례 제05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6조의2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부 칙(2004.07.25조례 제0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및「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 및 제19조 내지 제25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