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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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북구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과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19-993호 | 공고(공포)일자 | 2019년 09월 05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개정이유<br/>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게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관련 조문 정비<br/>2. 주요내용<br/>준용규정에서 과태료 부분 삭제(안 제7조)<br/>3. 관계법령<br/>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br/>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br/>5. 의견제출<br/>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br/>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br/> 다. 기타 참고사항 등<br/> 라. 제 출 처<br/>-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br/>- 전화번호 : 052-241-7866, 팩스번호 : 052-241-7869<br/>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