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등 (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
제3조(요율)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
출)할 때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
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
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
② 부산광역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 민원발급기
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강서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군인이 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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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및 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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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
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9. 3. 15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6. 23 조례 제1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 2 및 제6조의 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
실한다.
부 칙 <89. 1. 12 조례 제118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8. 16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 7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4. 11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5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11.25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1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0.25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1.22 조례 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7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5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6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6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23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30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10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2006.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1. 20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