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
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
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
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
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부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심사) ①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 과징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
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영 제39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
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7호, 2010.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