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인("외국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개정 82.5.18>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82.5.18, 92.11.20, 99.1.13>
제5조(표창장) ①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개정 82.5.18>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효자, 효부, 열녀 그외 선행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2(군민대상) ①군민대상은 애향정신과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②수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문별로 선발 시행한다.
③부문별 시상인원은 개인 1인(단체를 포함한다)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대상
자가 없는 수상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92.11.20>
제7조3(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신설 92.11.20>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유관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포상은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위원은 자치행정.종합민원실.환경복지.임업경영.건설과장, 간사는 서무담당
사가 되고,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96 .6.26, 98.4.21, 98.9.25, 99.1.13>
④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한함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
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7조제2항 규정의 수상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은 당해 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개정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81.2.16>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9.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