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인제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조례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 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부분의 용도가 현행 법령에 적합한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의 수직 증축.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0이하
2.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10이하
3.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10이하[본조신설 2010.8.30.]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하되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8.30.>
1.「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심의를 받은 면적의 10분의1 이하로서 건축물 외장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층수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설계자ㆍ건축주ㆍ시공예정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를 둔다. 간사는 건축담당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인제군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신고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8.30.>
2. 영 별표 1 제21호가목 및 마목(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한한다)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30.>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 :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상 계약금액의 1%(부가가치세 포함).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 시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2. 예치방법 : 현금일 경우 인제군 금고에 예치하고 예치증서를 제출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보증서를 제출. 보증서의 공사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이 가산된 기간으로 하며,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된 금액 및 기간으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청 및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
3. 예치금의 반환 :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시 반환 신청하며 예치금을 개선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후 잔액을 반환하고, 개선비용이 부족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까지 추가비용을 납부. 다만, 보증서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전문개정 2010.8.30.]
제19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있어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8.30.>
②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해체가 용이한 구조물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 건축물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감리보고서"를 포함한다)및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한다.
2. 제1호 업무의 범위 중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강원도 지역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및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 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건축사가 대행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년1회 정산지급 한다.
1.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인제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군수가 임명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은 「인제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8.30.]
제21조의3(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0.8.30.]
제21조의4(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10.8.30.]
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2. 상업지역 안에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건축물
4. 군사시설 및 농·어·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작물 재배사
5. 영 제27조제1항제10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에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제23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22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식재 기준 등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하는 지역특성 수종은 주목, 적단풍, 소나무, 돌배나무 등으로 한
제2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1.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부지내 도로
2.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 된 경우
3. 사실상의 도로로서 공공사업이나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
제25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10.8.30.>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8.30.>
제27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0.8.30.>
1.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할 경우
2. 제1호 외의 지역안에서 단독주택을 건축(이하 "인접대지경계선에 단독으로 건축"이라 한다)할 경우
②영 제81조제4항에 의거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28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대지가 2 이상의 전면도로 등이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개정 2010.8.30.>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광장·하천·공공공지·공원·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완충녹지 등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거나 이와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 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으로 허가권자가 일조 등 주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전문개정 2010.8.30.]
제3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8.30.>
②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도로에서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4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벤치, 식수대, 분수대, 파고라, 미술장식품, 시계탑 등 다중의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조경시에는 그 면적을 조경면적에 포함한다.
④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31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풍력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 1 및 제40조의 별표 11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시설
4. 소각시설(토지에 정착하는 경우로서 연돌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운반시설 :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서 1회 운반능력이 5톤 이상인 것
② 영 제118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30톤 이상의 시설물로서 건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전파송수신용 철탑·안테나·물탱크·냉각탑·변전설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8.30.]
제3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4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개정 2010.8.30.>
② 영 제115조의2제2항에 의한 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란의 제13호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훼손 또는 통행이 불가하도록 방해한 경우
2.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 본
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9호, 2010.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조례
가 개정 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