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 도서를 갖추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완화적용을 할 경우 공익, 도시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횡성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결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서류보완,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해 제25조에 따른 대지 분할제한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횡성군에 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23.>
② 건축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영 제5조의5제1항 및 법령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3.>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교통·조경·환경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건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건축위원회의 회의 또는 조사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영 제10조에 따른 횡성군건축 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사전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 장소는 건축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사무실로 하고, 회의 진행은 그 부서의 담당주사가 진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 검토결과 보고서에 해당 관계자가 기록하고, 서명날인을 한다.
④ 제1항·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을 제외하고,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0.2.10.>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공사 도급금액으로 한다.
④ 예치금은 「횡성군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해당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그 용도·규모가 주위 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0.2.10.>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0.2.10.>
제16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개정·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0.2.10.>
②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4.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노외주차장 및 옥외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립식구조로 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된 야외흡연실
7. 비닐·천막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로 된 강파이프 구조의 마을단위 공동체육시설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장 건축물로 한다. <일부개정 2010.2.10.>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0.2.10.>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사가 설계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할 것
2. 제1항제4호의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건축사가 대행할 것
④ 군수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횡성지역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의 소속 건축사들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제1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0.2.1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상·하반기말을 기준으로 하며, 그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 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설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영 제27조제2항제2호의 공항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 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 안에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③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한다.
1.「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골프장
제2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10.2.10., 2014.12.23.>
3.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의 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5.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 (단, 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제25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는 규모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0.2.1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6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말하며,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개정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0.2.10.>
제27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도시미관을 위해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의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려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28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때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0.2.10.>
②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쪽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완충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 등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막다른 도로부분에 한정해서 적용하되,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길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이란 건축물의 각 부분높이의 4분의 1 이상을 말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0.2.10.>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공개공지 공개공간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 배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 배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에 60일 이내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0.2.10.>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별표 15에서 정한 금액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한 경우(영 별표 15 위반건축란의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회수는 총 3회로 한다.
④ 영 별표 15 제13호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금액을 말한다.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분쇄기,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30톤 이상인 전파 송수신용 철탑·안테나,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
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 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
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