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직무) 국세심판소(이하 "심판소"라 한다)는 국세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사와 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조 (소장의 직무)
①국세심판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심판소를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국가공무원인 국세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중에서 선임의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의 심판관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순위에 의한다.
제3조 (상임심판관)
①심판소에 상임심판관 4인을 두되,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상임심판관은 2인의 범위내에서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 (비상임심판관)
①재무부장관은 국세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4인 이내의 내국세담당 비상임심판관과 2인 이내의 관세담당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③비상임심판관이 출장하였을 때에는 상임심판관의 예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하부조직)
제6조 (공무원의 정원) 심판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7조 (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8·3·31>
9. 기타 조정실 또는 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조정실) 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감사원의 심사결정례 및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저촉 여부의 검토
6. 심판결정례집의 발간[본조신설 1978·3·3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78·3·31>]
제9조 (조사관) 조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기타 국세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제8조에서 이동<1978·3·31>]
부칙 <제249호, 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하수·분뇨 찌꺼기 성분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하수·분뇨 찌꺼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1일 처리용량이 2세제곱미터이하인 오수처리시설(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33조에 따른 정화조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변구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 1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를 적용하고,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 당 2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 1리터당 20밀리그램 이하를 적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③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⑦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⑧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한다)·분뇨처리시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과 별표 6 비고란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⑮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로 하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로 하고,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