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향토주인
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쓴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
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시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
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96.03.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포상관련담당으
③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