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단, 제3호의 경우 미수액 일제정리기간등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기간에 적용한다. <신설 1999.11.27.>
1.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게 한 자
2.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을 제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자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세의 은닉·탈루된 세원을 포착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자 : 부과세액의 100분의 5
3. 직전년도이전의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1건당 1만원이상에 한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최고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목의 부과세액이 확정된 후
제4조(신고 방법) 지방세의 은닉·탈루된 세원을 발견한 자는 시에 전화, 서신, 방문 등을통하여 신고한다.<개정 1999.09.08., 1999.11.27.>
제5조(대장비치) ①시장은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신고사항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8., 1999.11.27.>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신고에의하여 세목별 조사담당자가, 제3호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미수액 징수자가 매분기별로지급신청하되 연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09.08., 1999.11.27.>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포상금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