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육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 보육시설 중 정부지원 시설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명칭과 위치)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업무) 보육시설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제5조(보육대상) 보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2.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제6조(입소순위) 보육시설의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6.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
7. 보훈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ㆍ조부모 가정
제7조(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보육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매년 결정 고시한다.
④ 보육료는 납입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지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보육시설 종사자) ① 보육시설에는 시설장을 두며, 시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시설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설장 및 종사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하며,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ㆍ수탁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한다.
⑥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 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