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개정 2000.12.29)
3.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협의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12.29)
②협의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 회원중에 호선한다.(개정 2000.12.29)
③회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회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회원이 아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15)
② 구청장은 회원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08.1.15)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등) ①협의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회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개정 1999. 1.11, 2008.1.15)
제10조(수당 및 여비)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29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5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