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
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3조(급수구역) 고성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고성군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의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
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고성군 상수도 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고성군상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
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
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 사업의 계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정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상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자본금) ①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10,853,158,052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상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
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3조(폐지조례) 고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제174호 1969. 9. 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