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미관담당”을 “도시디자인담당”으로 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