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의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4., 2007.12.28.>
제2조(기금의 조성)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4., 2007.12.2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장기예치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을 제6조에 따른 사용목적으로 제10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리시(이하 "시"라한다)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란「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1.4.,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7.1.4.>
4. 기타 시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의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4.>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및 성과분석을 심의하기 위하여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4.>
②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7.1.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구리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구리시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