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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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북구 | 부서 |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09-837호 | 공고(공포)일자 | 2009년 10월 26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8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위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변경(안 제5조의2 신설) ● 구정조정위원회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 나. 간사(안 제5조의3 신설) ● 간사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다. 수당 및 여비 지급(안 제5조의4 신설)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전화:219-7482, 팩스:219-749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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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자치법규 2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