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
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
제 2 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미
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
제 3 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 4 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
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동호의 해당공무원이란 4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개정 1990. 11. 20.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