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
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과 노력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0.01.19.>
1. 과년도 미수액 30만원이상(고지서 1매당) 징수시 징수액의 100분의 2<2003.07.23.>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
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
4. 납세의무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 부과한
5.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0만원
7. 시세 세수증대를 위한 헌신적 노력 등으로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를 증대한 민간인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④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대장비치) ①세무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 징수실
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세무과장은 매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 종료 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1999.07.26., 2000.01.19.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