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
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지방공무원 (이하 "공
무원"이라 한다) 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
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 위원 1명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4. 계약직 공무원 충원에 적격자 1명이 추천 된 경우
7.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4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
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
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
차시험) 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
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
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을 포함한다) 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 (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
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임
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법 제
27조제3항의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말한다) 현
③ 영 제59조의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
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부터 제10호 및 제12호 (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의 요건
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
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
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
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
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 (서류전형 포함한다) 위원은 2
제13조(면접시험의 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을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3점)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
③ 시험실시시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④ 제1항제1호의 봉사활동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한다.
제14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
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
야 자격증중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
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
험을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
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
②「국가기술자격법」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
급 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
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에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
람은 별표 6 및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
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
표 8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자격기본법」제27조에 따른 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시험실시기
관의 장이〕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중 하위직급에 해
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표 8에 규정
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
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
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
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3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
④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
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3 및 별표 14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4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일 것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
업하는 사람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동일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
제17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
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8(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직
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 14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
제19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을 초과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
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9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의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6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4에서 규정하는 구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때에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
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통지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 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
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
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
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
③ 제1항의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
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
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
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산입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 (시·군·구의 경우는 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
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
제27조(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해당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이수한 1주 이상의 과정 (따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의 교육훈련성적을 해당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
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제28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 제38조의5 규정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급 상위 계급의 공무원 · 같은 계급의 공무원 및 직급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군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
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와 같다.
제30조(군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
하여 읍ㆍ면의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용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
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
제31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군은
8급이상, 읍ㆍ면(출장소 포함)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
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