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중 재활용자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재활용자원"이라 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중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중 제11조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규칙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종량제실시대상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및 배출시설설치·운영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규칙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6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8. "쓰레기 종량제"라 함은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자원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한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는 30만원이하, 2차는 70만원이하, 3차는 100만원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02.05.21.]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지정) ①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거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고시의 내용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의 위탁) 제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의 위탁)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5.]
제6조(생활계폐기물의 배출기준 및 방법) 생활계폐기물의 종류별 배출기준 및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생활계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및 관리)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용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관리 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계폐기물 배출주체, 배출형태 및 주변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4.>
②폐기물 배출자가 보관용기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물내부등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하며, 보관 용기등의 설치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는등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용 보관용기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관용기의 적정한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시장은 폐기물 보관용기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정하게 사용할 수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등을 명할 수 있다.
⑤보관용기등의 종류, 재질 및 설치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업 허가등)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제9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검사)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검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사항의 적정 유지 여부(자본금, 재산평가액, 장비확보등)
②제1항 검사결과는 제5조제3항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 대한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수수료) ①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종량제 실시에 따른 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탄재 및 재활용자원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은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금액으로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종량제실시 대상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별표 2의 규격봉투 판매금액으로 한다.
③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방법등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도)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공공용 봉투 : 골목 또는 가로청소 및 시장이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
제12조(규격봉투의 제작등) ①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봉투의 색상·용량·규격 및 재질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규격봉투를 위탁제작하는 경우 불법제작, 부정유출 및 재위탁 금지등 규격봉투 위탁 제작에 따른 사고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규격봉투(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는 제외한다)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표준 1999. 5.17)에 따른 생분해도 환경마크를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및 물성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
⑤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시의 수익 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유상 또는 무상의 광고를 게재할수 있다.
제13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공급 등) ①규격봉투는 미리 제작하여 규격봉투 판매자에게 공급하거나 전문공급업자를 통하여 규격봉투 판매자에게 공급한다.
②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은 미리 제작하여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공급하거나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봉투를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규격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방법·유통수수료ㆍ공급가격 및 판매자의 이윤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지정등) ①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0.18.>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접지역의 인구수, 인근 판매소와의 거리,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기여도등 지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감안하여야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에서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적,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는 임시판매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3의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의 지정취소) 시장은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0.18.>
1. 위조 또는 유사 규격봉투(납부필증)를 판매하는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 및 청구)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지정을 받은자는 금융기관에 규격봉토 및 납부필증 구입대금을 미리 납부한 후 시장(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물품 불출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8.>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 자활, 교육특례자 제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00.01.14)
제19조(과태료의 처분 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된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00.01.14.>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진술) ①시장은 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제기)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0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의2(포상금 지급) 제23조의2(포상금 지급)
①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 금액의 80%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②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고발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4.]
③시장은 포상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등에 관한 절차등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산시시세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중 종량
제 실시대상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규격봉투 판매금액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판매된 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 판매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을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조례
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이 조례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한 과태료 처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0.0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
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봉투판매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지정표지판은 조례시행후 2월이내에 제14조제3항 별표3에 의한 지정표지판으로 변
경 부착하여야 한다.
부 칙(20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및 3조의4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7.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