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중 재활용자원, 대형폐기
2."재활용자원"이라 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가능
3.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중 식품의 생산·유통·가
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중 제11조 규정에 의한 규격봉
투를 사용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규칙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종량제실시대상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및 배출시설설치·운영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
장 생활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
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규칙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소량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소규모의 집수리·이사 및 공사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자재,
7.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6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8. "쓰레기 종량제"라 함은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자원의 분리·배출을 촉진하
기 위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제2조제7호 규정의 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안산시음식물
③제4조 규정에 의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
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
제3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당해 토지·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
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한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
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는 30만원이하, 2차는 70만원이하, 3차는 100만원이하로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지정) ①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거가 곤란한 지
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고시의 내용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
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가 시장의 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폐기물 처리방법, 절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업자가 대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
우에는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에 대한
제6조(생활계폐기물의 배출기준 및 방법) 생활계폐기물의 종류별 배출기준 및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제7조(생활계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및 관리)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보
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용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관리 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계폐기물 배출주체, 배출형태 및 주변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야 한
②폐기물 배출자가 보관용기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물내부등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하며, 보관 용기등의 설치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
③공공용 보관용기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
관용기의 적정한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시장은 폐기물 보관용기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등을 명
⑤보관용기등의 종류, 재질 및 설치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업 허가등) 법 제2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생활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내의 대상
폐기물 발생량, 기 허가된 허가업체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향후 생활계폐기물 처리계획등을
고려하며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검사)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
를 받은 자에 대한 검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사항의 적정 유지 여부(자본금, 재산평가액, 장비확보등)
②제1항 검사결과는 제5조제3항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 대한 평가시 이를 반
제10조(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수수료) ①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를
②종량제 실시에 따른 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탄재 및 재활용자원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은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금액으로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생활폐기물, 소량건설폐기물 및 종량제실시 대상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③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방법등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
제11조(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도)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공공용 봉투 : 골목 또는 가로청소 및 시장이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
제12조(규격봉투의 제작등) ①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봉투의 색상·용량·규격 및 재질등 제
②규격봉투를 위탁제작하는 경우 불법제작, 부정유출 및 재위탁 금지등 규격봉투 위탁 제작에 따
③규격봉투(소량건설 폐기물용 포대는 제외한다)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
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한
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표준 1999. 5.17)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및 물성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
⑤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시의 수익 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유상 또는 무상의 광고를 게재할
제13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공급등) ①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또는 전문공급업자에게 미
리 제작하여 공급하며,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에 따른 유통수수료·공급가격 및 판매자의 이
②시장은 제11조제3호 규정에 의해 공공용 봉투를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의 적
제14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지정등) ①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접지역의
인구수, 인근 판매소와의 거리,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기여도등 지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감안하
여야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에서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적,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배출되는 폐
기물에 대한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는 임시판매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3의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지정표지
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의 지정취소) 시장은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조 또는 유사 규격봉투(납부필증)를 판매하는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 및 청구)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 지정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 규격봉토 및 납부필증 구입대금을 미리 납부한 후 시장(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 자활, 교육특례자 제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인
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처분 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된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10
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제20조(의견진술) ①시장은 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
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
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
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제21조(이의제기)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
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제22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
하고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제23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과태료 수납
제23조의2(포상금 지급) ①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로 과태료처
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 금액의 80%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
②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고발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등에 관한 절차등
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산시시세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중 종량
제 실시대상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규격봉투 판매금액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판매된 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 판매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을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조례
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이 조례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한 과태료 처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0.0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
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봉투판매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지정표지판은 조례시행후 2월이내에 제14조제3항 별표3에 의한 지정표지판으로 변
경 부착하여야 한다.
부 칙(20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및 3조의4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