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제3조(국내여비지급의 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
②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무원여비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
2.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1"은 "지방
자치관용단체차량관리규칙 제3조 및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6. 영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정과 협의하여"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정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7. 영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
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한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의회에서의증언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1항중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태백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여비란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태백시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