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개정 1999.09.14>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1989.04.27, 1999.09.14>
제4조(월액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일수와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장,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따로 정한다.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무원여비규정 별표6 국내이전비지급표 및별표6국외이전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09.1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제6조<삭제 1999.09.14>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속초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629호 1979.03.2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