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라 함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2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기존도로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유관기관 공무원(영월경찰서 관련업무 담당 및 각급학교 관계자 등)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회원
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해촉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2.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