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77. 2. 7>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자 : 징수세액의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
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4. 납세의무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만원
②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읍ㆍ면장은 "과년도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제4조(대장비치)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제4조(대장비치)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ㆍ면장은 매분기별 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종료 익월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5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한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제6조(포상금 지급)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83.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77.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82.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83.12.31>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