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3·19>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09·3·19>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신설 09·3·19>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09·3·19>
3. 새로운 시책개발로 등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09·3·19>
4.「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11·6·1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특별공적"이란 과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개정 08·9·16, 09·3·19>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09·3·19>
1.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이외의 권리자가 공·경매한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개정 09·3·19>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09·3·19, 11·6·13>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09·3·19>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09·3·19>
3.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신설 09·3·19, 11·6·13>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사용료 등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09·3·19>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신설 09·3·19>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11·6·13>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신설 11·6·13>
제4조(지급한도 <개정 09·3·19>)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09·3·19>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 1건당 30만원 <개정 09·3·19, 11·6·13>
제5조(지급심사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포상금의 심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08·9·16, 09·3·19, 11·6·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11·6·13>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6조(대장비치 <개정 09·3·19>) 세입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전부개정 09·3·19]
제6조의2(지급신청) ①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09·3·19]
제7조(지급 <개정 09·3·19>)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3·19>
②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09·3·19>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08·9·16, 09·3·19>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이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08·9·16, 11·6·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