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춘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융자사업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춘천시보건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춘천시 식품위생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기금의 출납은「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수는 3인 이상을 두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종사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식품위생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한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춘천시 관내에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하는 자로 한다.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정한다.
제13조(융자금 위탁·관리)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융자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 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준용한다.
②이 조례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4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춘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5조제2항을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