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9.16., 1986.4.4., 1989.8.10.>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통계보고) 인사담당관은 영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함에 있어서는 작성 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시?군?구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1.9.9.]
제5조(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전문개정 1979.7.2.]
제6조(응시년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제2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86.4.4., 1988.1.21., 1989.8.10., 1992.1.20.>
계 급 | 공개경쟁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5급?연구관 및 지도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8급 및 9급 기능직 7등급 이상 기능직 8등급 이상 | 20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0세까지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18세이상 35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1986.4.4.>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하고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3.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자 [신설 1988.1.21.]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3의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3의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3의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3의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전문개정 1985.3.20.]
제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삭제 <1989.8.10.>[전문개정 1986.4.4.]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0.18.>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6.4.4.]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히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 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6.1.]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전문개정 1985.3.20.]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2.9.16.>
제13조(면적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개정 1980.3.8.>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도지사는 당해년도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계획을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21일까지 당해년도 시행한 각급 신규임용시험과 전직시험 실시결과를 (별지제10호의2서식)에 의하여 1월15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5.3.20.]
제1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9.4., 1985.3.20.>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 4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5.6.26.>
②법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4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영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등급은 (별표4의4)와 같다.
④영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6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상당급류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급류는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6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동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과 기타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과 기타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및 그 해당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도서, 벽지 또는 읍?면 공무원의 특별임용<개정 1992.1.20.>) ①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벽지 또는 읍?면 공무원의 특별임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 벽지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한다. <개정 1985.3.20., 1992.1.20.>
1.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청장) 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3. 새마을 청소년 회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 중대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리(동)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재직중이거나 그직을 면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읍?면?동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9.7.2.]
제18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및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4의2] 또는 [별표4의4]에 의한다. <개정 1986.4.4., 1992.1.20.>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4의3]에 의한다. [신설 1986.4.4.]
③영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4의5]와 같다. [전문개정 1978.3.23.]
제20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0.>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제14호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어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981.9.4.>
②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1.10.18.]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동(읍면)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읍·면)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1991.10.18.]
제2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영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한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본조신설 1986.4.4.]
제25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제7조의2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1982.9.16.] <개정 1985.3.20., 1986.4.4., 1989.8.10.>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6.4.4., 1989.8.10.>
②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5.3.20.]
제28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①영제8조의 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개정 1981.9.4.>
②영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시?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9.7.2.]
제29조(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4.4.4., 1983.9.19.>
②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0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공무원으로서 도는 7급이상, 시군구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81.9.4.>
③1년이상 계속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으로서 영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본조신설 1980.9.20.]
제31조(시(군)및 동(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구·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때에는 동(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시(구·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1.10.18.]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별표15)의 교과분야별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2.9.16.>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16)의 직위별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 동일계급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신설 1982.9.16.]
4. 5급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신설 1982.9.16.]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전문개정 1979.7.2.]
제33조(권한의 위임) ①임용권자(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임용권자(군수)는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1.10.18.]
제34조(포상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표창 및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무부의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1.0점
2. 시?도의 자랑스런공무원 포창 0.25점[본조신설 1992.1.20.]
제40조 부터 제70조 삭제 <1992.1.20.>
제71조(정년연장 신청) ①정년연장대상자로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6조제5항의 정년퇴직일전 3월까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15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정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해당공무원의 최근3년간 복무상황(휴직?병가?연가등 근무상황) 1통[전문개정 1991.6.28.]
제72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여부를 정년퇴직일전 50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장과 신청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1.6.2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4. 1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3.5.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1.22.>
이 규칙은 197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4.4.>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7.8.>
이 규칙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6.23.>
이 규칙은 1976년 6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9.11.>
(1)(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2)(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 1(33) 승급기록란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3)(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6.1.>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3.2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기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기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부칙 <1979.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전까지 영 제33조 제1항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이후 5급 및 6급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우러 31일 이후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1년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사평정서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8.25.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을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 <1982.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3.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3.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44조?제52조?제55조 및 제59조의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12월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3월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개발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 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12.31.>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사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2.26.>
이 규칙은 198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12월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4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7월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제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12월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9월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통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지급의 당해년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9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6.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잇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1.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본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제33조 제1항으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의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199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