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이고 건전하
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
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②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
③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제5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
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③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제6조(군 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
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
통부장관과의 협의,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 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1.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 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 지역·용도지구·군
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 출입
제10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 시설의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양양군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양양
군도시공원조례 그 밖에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
동구관리계획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
제13조(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
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
제15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수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 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그 보상을 받는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지구단
위 계획구역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1.5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부지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 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부지로 제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
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 없이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
지역·상업지역및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외의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 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
제18조(조건부 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1. 입목본수도가 51퍼센트 미만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
2. 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경사도 산정방식의 예)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 100m)을 설정하여 단위 면적내 등고선
(Contour)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
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을
②제1항의 규정에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1. 신청지역에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
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
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 지역 안에서 농업·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
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 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시) 영 별표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 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
4. 경사가 심한 토지의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맷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을 선택되는 배수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 제2호 라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
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히고 토지를 분할하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지준)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등이 발생 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 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
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
3.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
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면적 1만제곱 미터 이상
3. 별표19 21목 및 별표23 11목 (별표19 21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 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
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신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에 대하여는 군 계
획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
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
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역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 다음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 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 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
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치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
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
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
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길이 및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
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
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및식물관련시설I(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
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등 미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
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
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안에서의 건축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양식·구조·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
1.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예식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교육·보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6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7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
10. 건축물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
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
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
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3. 건축법시행령 별표2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1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 영 별표20 제2호
의 각목외의 부분 및 영 별표27 제2호의 각목외의 부분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지역"이라함은 별표24의 지역을 말한다.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제5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
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 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
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
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제59조(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
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
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해당 용적율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곱한 비율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제60조(공지의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
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 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
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
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율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율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 )/1-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
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 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
제6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이상 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경관·문화·농림·정보·통신등 관련분야에 관하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제64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4조의1(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
제65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다음 각호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1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
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②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영 제1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에 의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제70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
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
제73조(임용 및 복무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등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및 지방계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
제74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②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
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
5백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7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도시계획조례 및 양양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에관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계획이 수
립되기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23 12목의 개정규정에 의하
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개축
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는 이 영 개정 시행일(2004년 1월 20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4. 6. 30>
부 칙 (2004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
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200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