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가
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
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양평군 지정금고「지
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
②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
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
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주사가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②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
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
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양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
리조례 및 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