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0·12·13>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0·12·13>
1.「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인수 및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04·6·30, 10·12·13>
2.「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04·6·30, 10·12·13>
3. 법 제37조제6호 및 제7호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10·12·13>
제3조 <삭제 04·6·30>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