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개정 2005.11.8. 규칙 제527호>
②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수당)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규칙 제527호>
제4조(시험시계획 및 결과보고) (삭제 95. 8. 8)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일간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과목)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5.11.8. 규칙 제527호>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사용할 수 있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 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 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3. 1. 30> <개정 2005.11.8. 규칙 제527호>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 : 5천원(개정 95. 8. 8)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제7(응시결격 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
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현재로 한
③영 제59조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최종 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의 속한 연도에별표 1의3의 응시 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 3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②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응시연령"으로 본다. (개정 98. 7. 25)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 [별표2]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의 경우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8. 8)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8. 8)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 7. 25)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95. 8. 8)
⑤임용권자가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 8. 8)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98.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95. 8. 8)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3호서식에의하여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개정 2005.11.8. 규칙 제527호>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개정 2005.11.8. 규칙 제527호>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 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95. 8. 8> <개정 2005.11.8. 규칙 제527호>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 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5. 8. 8)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별표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98. 7. 25)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98. 7. 25)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8. 7. 25, 98. 11. 30, 2006. 9. 8)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자 이어야 한다. (개정 98. 7. 25)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5.11.8.,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로 본다.
제15조의 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는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각호와 같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 8. 8)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개정 98. 7. 25)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 8. 8>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1조 (삭제 98. 7. 25)
제22조(실무수습보고) (삭제 95. 8. 8)제22조의 2 (삭제 99. 9. 7)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
2차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 한다.(개정 98. 7.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98. 7. 25)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8. 7. 25)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직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개정 95. 8. 8)
제26조의 2(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
②구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 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 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도는 7급이상, 시·군·구는 8급이상, 읍·면·동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95. 8. 8)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제27조의2 (삭제 98. 7. 25)제27조의3 (삭제 95. 8. 8)
제28조(정년연장 신청) ①삭제(98 .11.30)
제29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삭제 98. 11.30)Y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5 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 23 규칙 제5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의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니 아니한다.
부 칙 <1989. 8. 14 규칙 제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
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 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 제59조제2항
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 받은 근무성적 평정중 6월
말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 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의 9월 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본다.
부 칙 <1990. 6. 13 규칙 제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
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0. 7. 5 규칙 제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16 규칙 제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6. 29 규칙 제1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 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2일까지 이를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6. 29 규칙 제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
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의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되, 83년 9월 12일 이전의 특수지경력가
점중 교육훈련기관 근무경력 가점월당 0.07점을 0.035점으로 하고, 장기교육 이수가점 30일이상 90
일이하 0.5을 0.025점으로, 90일이상 180일이하 1.0을 0.5점으로, 180일 초과 1.5점을 0.75점으로
각각 조정한다.
부 칙 <1991. 9. 14 규칙 제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0. 24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14 규칙 제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 13 규칙 제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8. 12 규칙 제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 27 규칙 제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8 규칙 제33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8. 7. 25 규칙 제38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적용함에 있어 5급 및 연구관·지도관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하고, 6·7급 및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40세로, 1998년에는 39세로,
1999년에는 38세로, 2000년에는 37세로 하고, 8·9급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2000년에는 32세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1998. 11. 30 규칙 제3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정년연장 기
간은 1998년 12월31에 종료된다.
부 칙<1999. 9. 7 규칙 제42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과 별표 5의 개
정 규정과 별표 5의 개정 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의 제1호·[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 6. 23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 8 규칙 제5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9. 8 규칙 제54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