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장기금과 구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하"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이라 한다) 및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장애인복지기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44조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
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합하고, 필요한 자금
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①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②저소득주민을 위한 장학사업과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③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 각호의 용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계정·저소득주민장학계정·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
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구리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
제9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
제10조 (사업의 범위)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이하"자활공동체"라 한다)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4.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 및 영 제36
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하"차상위계층"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11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리시
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5.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
제12조 (지원신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제13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제14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①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에 승인 없이 대여자금
제15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등을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4조제4항
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6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장학금 지급일이전 계속하여 1년이상 구리시에 거주한 자
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타 법령 및
1.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재해이재민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
2.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재해이재민의 자녀로서 기능과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이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
제17조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하되, 기금운용계획에
제18조 (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1. 시장은 시의 동간 균형을 고려한 장학금지급액 및 지급인원을 정하여
2. 동장은 제16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학기 개시후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3. 시장은 장학금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제19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퇴학, 정학처분, 휴학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경제력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 (사업의 세부지원내용)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6. 기타 시장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리시
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3급이상에 해당하는 자
3.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22조 (지원신청 및 사업변경)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②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중에서 위원회
③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와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와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저소득주민장학사업·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구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구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시의원”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60일이내”를“80일이내”로 한다.
③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을 삭제한다.
④구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을 삭제한다.
⑤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시의원”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3월이내”를“80일이내”로 한다.
⑥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3월이내”를“80일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다
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를“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한다.
⑦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3월이내”를“80일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를“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로 한다.
⑧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3월이내”를“80일이내”로 한다.
⑨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
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구리시벤처기업육성 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의장이 추천하는”을 삭제한다.
부 칙<200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