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
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억원씩 조성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1.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5.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위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
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
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생활보장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하남시재무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