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
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0. 6. 22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