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강원도공무원당직및비상 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①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30,000원으로 한다.
②수당은 숙직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 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 1.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