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수집등 의무제외지역 지정)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분노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 제외지역은 안산시 풍도동 전역으로 한다.
제3조(분뇨등의 수집등 대행) ①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거식화장실·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이하 "분뇨등"이라 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분뇨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등의 수수료) ①법 제18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분뇨등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경우네는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분뇨등관련영업자는 별지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처리장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1리터당 1원을 징수한다.
②시장은 처리장에 분뇨등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별표 2의 위생처리장사용권으로 징수한다.
제6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지역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②전부제한지역은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일부제한지역 안에는 준농림지역·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의 계류장에서 사육하는 경우
4. 일부제한지역에서 농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별표 4의 범위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부업으로 사육하는 경우
제7조(제한지역외 지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3. 인근 주민의 공중 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8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ㅇ에 의하여 시장이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6.0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 및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