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축산 폐수정화조"이라 함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허가 및 신고대상외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오니"라 함은 수중의 오염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스컴"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조등에서 부상하는 유지나 고형물이 모인 것을 말한다.
제3조(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18.>
제4조(분뇨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지역 지정) ①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의 전지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오지, 벽지 및 도서지역 등 분뇨수집, 운반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기타 분리관리등을 통하여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06.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역,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징수등) ①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지역별, 일정등을 정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청소대행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분뇨수집수수료는 (별표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 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시설의 청소 수수료는(별표2)에 의하여 개별청소 대상 시설의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 청소업체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하수처리장(이하"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 및 오니를 수집 운반할 때에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분뇨수집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③제2항의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취득 또는 승계전에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⑥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감면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리터당 100원을 징수한다. <개정 1996.06.18.>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처리장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별표3서식의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하는 자에게 미리 발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를 투입할 때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시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6.06.18.>
제8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시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06.18.>
②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영업구역안에 주소를 둔자로 하며, 시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 영업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분뇨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발생량과 기존 분뇨 관련 영업자의 분뇨 수집, 운반, 처리능력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분뇨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등을 추가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2.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처리실적 보고)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등) ①시장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19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등에 대한 수집, 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등의 필요한 사항을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제16조(의견진술)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후 처분대상자에게 별지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독촉통지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안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6.0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