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허가 및 신고대상외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오니"라 함은 수중의 오염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스컴"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조등에서 부상하는 유지나 고형물이 모인 것을 말한다.
제3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5조(분뇨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지역 지정) ①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구역의 전지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오지, 벽지 및 도서지역 등 분뇨수집, 운반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기타 분리관리등을 통하여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역,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징수등) ①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지역별, 일정등을 정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분뇨수집수수료는 (별표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 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시설의 청소 수수료는(별표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의 양에 따라 징수하거나 정화조시설의 용량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 청소업체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취득 또는 승계전에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⑥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감면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리터당 100원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처리장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별표3서식의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하는 자에게 미리 발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를 투입할 때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시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시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건축물별로 청소계획을 세워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청소가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오수정화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이행 명령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오수정화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수시로 오니 저류조의 최종 오니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오수 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니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등을 제거한 후 종(種)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오수정화시설등의 내부청소는 스컴, 침전 오니 및 찌꺼기등(오니 제거시에 함께 제거되는 오니를 포함한다)을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자는 동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장이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 이전에 실시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5. 제4호에서 규정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목과 같다.
제11조(축산시설의 관리)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축산시설에 대하여 연1회이상 사육종별, 사육시설의 규모 및 축산폐수처리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시설의 배출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 ①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월1회 이상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6월마다 1회 이상
3.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과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출부과금등의 부과기준) 법 제29조, 법 제37조 제2항 및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기준은(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5)와 같다.
제14조(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의 축산시설중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영업구역안에 주소를 둔자로 하며, 시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 영업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분뇨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발생량과 기존 분뇨 관련 영업자의 분뇨 수집, 운반, 처리능력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분뇨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등을 추가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2.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처리실적 보고)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등) ①시장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19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등에 대한 수집, 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등의 필요한 사항을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수수료, 배출부과금, 과징금, 과태료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