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연수구 전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6.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 대표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 주사가 된다.
⑤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6.>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0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대출) ①자금의 대출기관은 구금고로 한다.
②구 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등)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결산보고서 제출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장·관˙항)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세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1.10 조례 제3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8. 1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26 조례 제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