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제2조(권한의 위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7.4.]
제3조(지휘,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1.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내무
행정의 1."(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란을 삭제한다.
부 칙<9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