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05.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2.05.13, 개정 2005.5.23 조1069, 개정 2014.1.24 규1198)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5.23 조1069)
제4조(삭제) (1995.09.11 규865)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인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 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규1139, 개정 2014.1.24 규1198)
1. 5급이상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 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규113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 또는 다른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 될수 없는자는 임용실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5급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규1124)
1. 일반직 채용시험 (신설 2008.12.22 규1124)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신설 2008.12.22 규1124)
② 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는 응시연령 으로 한다.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 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총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4 규1198)
제11조(전역예정자의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4 규칙1198)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의3(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 7의2]의 비유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개정 2009.12.28. 규1139, 개정 2014.1.24. 규칙1198)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14.1.24. 규칙1198)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1999. 6.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 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2009.8.3. 규1137, 2009.12.28. 규113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을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2006.4.14. 규1084,개정 2009.8.3. 규1137)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8.3 규1137)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 이어야 한다.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직·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및[별표 10의2]에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및「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8.3 규1137, 개정 2011.6.7 규1161)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8.3 규1137)
⑧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4.14 규1084)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소지여부"로 본다.(신설 1999. 6. 28)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규1137)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포과할 수 없다. (개정 2009.8.3 규1137)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또는[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또는[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8.3. 규1137)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를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 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임용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전점 7할 및 승진 임용에 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수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 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단서신설 2007. 8.6 규1109)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8.6. 규1109)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규1137)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 제4항 및 연구직 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및 읍 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가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 면으로 전보 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 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총함에 있어서는 읍 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전입 시험성적, 근무성적, 읍 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자와 업무추진능력이 남보다 월등 하다고 인정되는자 또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사교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전입할 수 있다.
제26조의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9.08.03 규1137)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하거나, 전보,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20.규1151)
제27조의 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교과 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할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4규968, 개정 2014.1.24 규칙1198)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6]의 직위별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4.1.24 규칙1198)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 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동일계급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삭제 2009.12.28. 규1139)
4. 5급 공무원에의 임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4 규칙 1198)
부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영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 시험의 방법은 제13조제1호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부칙(1968.04.30 규00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69.01.17 규00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 규칙에 의하여 재조정 하여야 한다.
부칙(1971.10.01 규0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3.06.19 규01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0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 공무원에 대하여 1973년 04월 01일부터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05월 0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무안군인사규칙」(군규칙 제32호)와 「무안군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군규칙제125호) 「무안군기한부공무원에관한규칙」(군규칙 제70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 평정 및 훈련 성적평정은 제15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 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이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평정 명부는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및 이수자의 평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 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 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1973.06.20 규0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01.30 규01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04.24 규01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07.09 규0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11.14 규0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01.27 규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02.22 규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06.19 규0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07.01 규0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6.06.23 규0260)
이 규칙은 1976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09.22 규0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증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 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새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1977.04.28 규0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03.26 규0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1979.07.06 규0354)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 요구중에 있는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관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제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정은 79년도 승진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0.09.11 규03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1980.09.22 규03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11.29 규0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07.31 규03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81년 0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07월 31일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은 40점을 만점으로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② 1982년 0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 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기간이 1년 6개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경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점의 평균 × 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균 × 20/100)
제5조(인사평정 작성에 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정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 8. 25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1982.09.14 규04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82.09.21 규0436)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09.26 규04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4.01.28 규0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03.05 규04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 제2항의 개정 규정은 5급, 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개발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4주 이상의 전자 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 중 전문 교과 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 안에서 그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 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 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6.04.07 규0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 제40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지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1986.12.03 규0547)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02.01 규05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상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점을 산정하메 있어서 종전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 사이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윈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인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별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응시 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1988.10.14 규05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06.22 규066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1990.07.25 규0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06.29 규0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7일까지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3일까지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1991.07.05 규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년 6우러 30일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따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점은 제57조, 제59조, 제60조의 제1항의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 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훈련성적 형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될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된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을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를 반올림 한다.
부칙(1991.10.15 규07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3.21 규07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개정 1992.07.15 규0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03.12 규07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신규 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3.08.16 규0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02.28 규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3.20 규08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04.17 규0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9.11 규08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고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6.04.22 규08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5.31 규09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시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 1. 7 규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6.28 규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 4 규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5.13 규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14 규10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8. 6 규11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22 규1124)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 규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8 규1139)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0 규1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규1162)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0 규1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