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하면서 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