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
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이하 시 라 한다) 시비
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
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
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①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
조기준액은 전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2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②각급학교의 보조사업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다. 다만, 별표 1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원기준을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심의·결정) ①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결정은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심의
제5조 (회의) 보조사업의 심의·결정을 위한 정기회는 당초 예산편성 이전
제6조 (보조사업의 주무부서) ①보조사업의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한다. <개정 2007.1.9.>
②일회성 행사, 대회, 소규모 지원사업은 관련 실과에서 담당한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등)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결
정된 보조금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이 필
②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추진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사업완료시까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