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안제
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③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출자가 신청
제3조 (제안서의 보완등) ①시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이외에 서식 또는 경비산출
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②제안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
제4조 (심사기준등)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5조 (창안등급의 결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창안의 추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상과 은상 및 동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의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①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상여금 또는 보상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9조 (창안의 실시)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을 통보 받은 실시부서는 통보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 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창안의 취소) 창안에 대한 시상 후에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거나, 타인 제안의 제출;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을 제출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창안과 시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창안의 사후관리) ①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실시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간내 실시한 평가서는 매년 평가종료 후 다음달말일까지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창안의 실시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창안관리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의 보상) ① 시장은 창안의 전시·홍보 등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창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시장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하남시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