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
여 적립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
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67조 및 영
제75조제1항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
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
이 높은 구금고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
③기금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
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
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
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
관은 도시국장이 되고 기금 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과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용 조례」
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관리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